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담벽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1. 2014년 4월 말 시간 불상 경부터 같은 해 5월 초순 사이 4-5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담벽 인도 상 피고인 노점 자리에서 성명 불상의 4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스톤 아일랜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74487호)를 도용한 티셔츠 1,500점, 남방 300점, 바지 150점, 닐바렛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89448호)를 도용한 티셔츠는 500점, 몽클레어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73376호)를 도용한 티셔츠는 30점, 바지는 30점, 꼼데가르송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597661호)를 도용한 티셔츠는 30점, 발망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78217호)를 도용한 청바지 30점, 디스퀘어드 2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716831호)를 도용한 청바지 30점, 발렌티노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16565호)를 도용한 티셔츠 30점 등 도합 2,630점을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2. 2014. 4월 말 시간 불상 경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위 장소에서 전항에서 구입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스톤 아일랜드 상표를 도용한 티셔츠 460점을 점당 15,000원에 6,9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남방 70점을 점당 17,000원에 1,1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바지는 50점 점당 19,000원에 9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닐바렛 상표를 도용한 티셔츠는 160점을 점당 10,000원에 1,6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몽클레어 상표를 도용한 티셔츠 12점을 점당 17,000원에 204,000 상당 판매하였으며, 바지 28장을 점당 17,000원에 476,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꼼데가르송 상표를 도용한 티셔츠는 20점을 점당 17,000원에 3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발방 상표를 도용한 청바지는 24점을 점당 28,000원에 67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디스퀘어드 2 상표를 도용한 청바지 25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