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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4 2018고단23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2018. 4. 16.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B(C)’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D(상표등록번호 : E)’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도용한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위조품 총 20,020점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16:22경 하남시 F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B(C)’에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D(상표등록번호 : E)’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도용한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품 총 10,919점을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판매내역, B 판매내역 키워드 분석결과, B 판매내역,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B 게시물 캡처본, G 홈페이지 정품사진, 2018. 4. 16. 경기하남 단속사진, 2018. 4. 16.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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