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C은행 주안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9. 7. 3.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9.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2. 2. 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9. 12.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2. 16. 기업은행 김천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거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