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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2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C은행 주안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9. 7. 3.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9.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2. 2. 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9. 12.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2. 16. 기업은행 김천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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