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1994. 10. 7. 피고인 명의로 D은행 성북교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19.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9. 2. 9.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65,000,000원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중인 배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