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3.경부터 B은행 동역삼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0.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사무실에서 ‘E’,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6. 1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8. 6. B은행 화곡동금융센터지점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의 고발장
1. 수표 사본, 피의자 제출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수표금액이 거액에 이른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표를 지급제시 한 회사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