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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1940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B로 하여 2010. 2. 19.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2. 2. 15.부터 2012. 3. 12.까지 27일 동안 C한방병원에서 ‘척추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척추증, 반달연골파열, 요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백내장,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병증으로 36회에 걸쳐 총 55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 치아보험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45,694,099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54,794,099원이다.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세신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수취금액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귀속연도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귀속연도 연간수령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1 사업소득 70,955,418 8,107,888 2009 23,330 2004 사업소득 34,191,500 4,146,982 2013 20,063,040 4,494,120 2006 사업소득 47,473,595 5,465,073 818,535 2007 사업소득 29,439,044 3,444,367 845,000 2015 1,334,990 2008 사업소득 50,025,757 6,003,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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