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나976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16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 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 13. 대한전력 주식회사(이하 ‘대한전력’)에 D 건설공사(이하 ‘D공사’)를 도급주었고, 대한전력은 2013. 12. 1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다시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2014. 1. 9.경 D의 모듈판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새로 구입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피고 측으로부터 2014. 1. 15. 위 케이블공사대금으로 10,626,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2014. 1. 12.경 케이블 매설 토지 도로 부분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한 후, 피고 측으로부터 2014. 3. 6.경 17,111,600원을 지급받았다. 라.

1) 원고와 대한전력은 2014. 1. 28. 대한전력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 2) 그 후 원고와 대한전력은 2014. 3. 14. 대한전력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하도급직불금액이 31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 마.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와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다항에 기재한 돈 외에도 2014. 1. 28. 100,000,000원, 2014. 3. 17. 100,000,000원, 2014. 3. 18. 50,000,000원, 2014. 3. 20. 71,836,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3. 17.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날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계좌에 7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