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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149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4,503,9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울산 남구 삼산동 1617-14 외 2필지 지상의 삼산동 옥산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시행사이고, 관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관우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의 시공사이며, 주식회사 명성이앤씨(이하 ‘명성이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 중 창호, 금속 잡철, 외장(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관우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자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명성이앤씨는 2012. 6. 14. 관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19,5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명성이앤씨는 2013. 1. 18. 관우종합건설과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7,800,000원은 관우종합건설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11,700,000원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명성이앤씨에 2013. 3. 31.까지 347,800,000원, 2013. 6. 30.까지 163,900,000원 합계 511,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공사대금채권 양도 및 통지 명성이앤씨는 2013. 6. 1.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511,700,000원 외 공사 잔대금 채권 일체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2013. 6. 17.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직불합의 및 지급 한편, 피고는 2013. 1. 18. 명성이앤씨의 고려철강에 대한 철근대금 23,147,990원을, 2013. 1. 21. 명성이앤씨의 월드메카텍에 대한 자재대금 113,530,000원을 각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명성이앤씨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2013. 3. 21. 고려철강에 23,147,99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 20.부터 2013. 10. 2.까지 6차례에 걸쳐 월드메카텍에 103,53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하자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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