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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1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7. 2.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삼익(이하 ‘삼익’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군산시 수송동 854-2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고 한다)를 88,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및 삼익은 2014. 10. 15. 이 사건 유리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삼익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취지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5784호로 삼익을 상대로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한 이 사건 유리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57,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원고와 삼익은 2017. 8. 9.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삼익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1) 이 사건 유리공사 직불동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삼익은 3,000만 원에 합의하고, 잔여금액의 청구는 포기한다. 2)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삼익이 위 합의금액을 송금하면 원고는 양자간의 발생한 법적 조치(전주지방법원 2017카단765 부동산가압류,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5784 공사대금)를 즉시 취하한다.

3) 원고가 주식회사 춘광토건(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춘광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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