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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4가단63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6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2. 11. 대한전력 주식회사(이하 ‘대한전력’이라 한다)로부터 대한전력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D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금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고, 2014. 2. 14.경 대한전력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2014. 2. 28. 원고는 추가로 대한전력으로부터 위 전기공사 중 후렉시블 교체 공사를 대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대한전력은 2014. 1. 28. 대한전력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라 한다). 원고와 피고 및 대한전력은 2014. 3. 14. 대한전력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기재된 하도급직불금액은 318,00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와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4. 1. 28. 100,000,000원, 2014. 3. 17. 100,000,000원, 2014. 3. 18. 50,000,000원, 2014. 3. 20. 71,836,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3. 17. 송금받은 100,000,000원 중 72,000,000원을 2014. 3. 18.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와 대한전력 사이에 체결된 D 건설공사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은 2,7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현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합10175호로 대한전력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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