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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19가단9475
중장비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3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 중장비 용역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B과 함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5. 3. 26. 주식회사 E로부터 F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년 3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피고에게 중장비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5. 7. 2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비대금 직불합의”를 하였다.

공사명: F공사 장비사용일자 2015년 4월, 5월, 6월 장비사용금액 : 81,197,25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공사건에 있어서 수급인 주식회사 C은 장비업체인 D 굴삭기의 장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장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사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장비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하여 시공사(E)에서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여도 민형사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쌍방간에 직불합의함.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7. 28. 원고에게 장비사용금액이 81,197,250원임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76,633,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년 4월, 5월, 6월 장비사용료는 이 사건 직불합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가 아니라 원도급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불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E이 원고에게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여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바, 피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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