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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08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7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서 2012. 11.경 전주시 덕진구 A 외 2필지 지상 공동주택(2단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2. 12.경 B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3단지)의 각 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를 이 사건 공사대금 149,940,000원, 3단지 공사대금 67,241,6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9,713,400원을 포함한 3단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3단지 공사대금 중 3,500만 원은 2013. 1. 11. 원피고간 직불합의에 의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로써 3단지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되었다 이 사건 청구금액은 3단지 공사대금으로 추가 입금된 45,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 ). 다.

한편 소외 C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와 3단지 공사를 실제 진행하였는데, 2013.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근로자인 D, E, F, G의 임금 합계 4,656,000원에 대해 직불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6. 14. 위 임금을 직접 지급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증인 C 진술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12. 원고와의 합의하에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나 자재공급자에게 임금과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변제항변을 한다.

나. 판단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자재대금 일체를 부인하며 직불동의 사실도 부인하는바, 피고가 C의 직불요청에 의해 D, E, F, G의 임금 합계 4,656,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금액에 대한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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