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각자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약 1시간 뒤에 E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눈금 1칸 분량씩의 필로폰을 나누어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각자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여관 앞길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약 10분 뒤에 E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눈금 2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눈금 1칸 분량씩의 필로폰을 나누어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각자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2. 19:00경 위 G여관 앞길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하순 18:00~19: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근처에 주차한 E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약 10분 뒤에 E에게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