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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8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10. 11:00 경 서울 동작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게 빌린 일수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리금을 곧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7. 15:00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빗물 펌프장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 알고 지내는 F 이가 가게를 개업하는데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원리금을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10. 20:00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빗물 펌프장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 알고 지내는 G 이네가 가게 개업을 해 필요한 소 한 마리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주면 원리금을 곧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1. 15. 경 피해자 D을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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