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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8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1.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 포장마차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인터넷 경매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에 팔십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경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쓰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16.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5.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 인터넷 경매에 오백만원을 더 투자 하면 투자금이 1,500만 원이 되니까 한 달에 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경매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쓰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7.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6. 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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