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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081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D에게 이 사건 모텔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4. 11.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 D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E과 보증금 1억 원, 차임 2,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D의 계좌로 2014. 4. 11.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E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당일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의 잔금 중 3,000만 원을, 다음날인 2014

5. 8.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각 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일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위 E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위 거래사실확인서에 기한 반환책임을 묻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5. 및 2014. 11. 6. 두 차례에 걸쳐 ‘상기 본인은 원고에게 채무금액 1억 원을 2014.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2장(갑 제8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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