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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1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25세)를 향해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0. 2. 19.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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