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20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10: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전철역’ 지하 2층 분당선 플렛폼 엘리베이트 앞에서, 그곳 원형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을 발견하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2. 10.자 피해자 제출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