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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3:42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카페’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신발을 벗어 줄 것과 카페를 이용하려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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