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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7 2017고단3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1: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74,500원과 수협 통장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7. 01:00 경부터 2017. 2. 14. 04:00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769,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건, 피해자 수사건, CCTV 수사건, 용의자 인상 착의 건, 수사계획 건), 수사보고 (CCTV 확인 건, 사건 합 철 건, 용의자 노숙장소 확인 건, 범죄 일람표 작성 건)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여수 절도 사건 관련 지문 감정결과 하달( 본청 지문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1회에 걸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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