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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04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유리 재질로 된 시정된 출입문을 돌을 던져 깨트려 손괴하고, 부서진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서 여는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쳐 합계 3,61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유전자 감정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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