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단1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866』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대부업체의 대출금 채무 약 3~5,000 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제 1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제 2 금융권에서도 피고인 단독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외삼촌인 피해자 C가 거의 매일 술을 마셔 취해 있을 때가 많은 사실 및 조카인 피고인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나 동 207호( 이하 본건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 및 하나은행에서 합계 8,500만원을 대출 받아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로제 캐피탈에서 위 대출금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의 대출금으로 전환시켜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위 대출금 이자보다 더 낮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은행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경 주식회사 로제 캐피탈에서 98,000,000원을 대출 받게 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금원인 12,524,4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 불량 상태로 대부업체의 대출금 채무 약 3~5,000 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