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7. 11. 25. 21:00경 서울 강서구 C, 2층 소재 D노래연습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11. 25. 20:0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원고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방문하여 6번 방에서 노래 연습을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그날 21:00경 다시 6번 방으로 들어가던 중 6번 방 출입문 문턱을 지나다 몸의 중심을 잃고 그만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경추염좌, 팔꿈치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017. 12. 4.부터 2018. 1. 8.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2018. 1. 9.부터 2018. 10. 5.까지 F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위 노래방 바닥은 타일 재질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 6번 방은 물청소 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노래방 안에서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수시로 바닥의 물기를 닦아냄으로써 바닥에 있는 물기로 인하여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노래방 방실에 문턱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래방 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역시 위 노래방의 단골 손님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약 50분 가량 6번 방안에서 노래를 불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6번 방 바닥에 물기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