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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353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5번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61세)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허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 G, H의 진술, 상해진단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F은 피해자측 일행 중 한 명으로 피고인측 일행들을 별건 상해죄로 고소한 사람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 반응,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 반응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칠 뿐이다.

다음으로, G, H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하며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며, 112 신고내역 역시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며, 현장사진 역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G이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부족하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터인데, 객관적 목격자인 노래방 업주 I 및 노래방 주방직원 J은 피고인이 노래방 5번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5번 방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은 6번 방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J은 피해자가 5번 방에서 혼자 한참을 나오지 않아 5번 방으로 들어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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