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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20노113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기장,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1:00경 위 빌라 5층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옥상에 물놀이 튜브를 설치하여 물을 받았으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계단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그곳 계단에 떨어져 있는 물을 닦아 미끄러짐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옥상에 빨래를 널고 내려오던 중 위 계단에 떨어져 있는 물로 인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분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D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D의 진술,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D의 일기장, 피고인과 D의 배우자 간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①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 피고인으로 인한 바닥 물기가 존재했다는 점, ② 그 물기의 정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에 해당한다는 점, ③ 그러한 물기의 존재가 원인이 되어 D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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