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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8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9,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 7. 19:30경 이 사건 목욕탕의 여탕 내 사우나실을 이용한 뒤 문을 열고 사우나실 밖으로 나오던 중, 그 출입문 앞 계단 바닥에 있던 물기로 인해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우나실은 그 위치가 높아 목욕탕 바닥과 사우나실 출입문 사이에 대리석 재질의 계단 하나(단 높이 약 21cm )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계단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깔판 등이 놓여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미끄럼방지에 좀 더 강한 재질의 대리석으로 계단 바닥을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중목욕탕을 경영하는 업주로서 목욕탕 내 사우나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그 출입문 앞 계단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계단 바닥에 깔판을 놓거나 바닥 재질을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설치하고 수시로 바닥의 물기를 닦아냄으로써 바닥에 있는 물기로 인하여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통상 목욕탕 내 바닥에는 어느정도 물기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목욕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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