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9,267,4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거제시 D 소재 ‘E’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 17. 03:30경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였는데, 바닥에 있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져 어깨, 손목관절 및 요추염좌,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는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 2016. 10. 27.부터 2018. 12. 31.까지 F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대한 통원 치료를 받고 총 679,60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2016. 10. 27.부터 2018. 12. 31.까지 G한의원에 총 107회 방문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1,013,95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2. 28.까지 원고들과 시설물보험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지급금 합계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로써,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I 주식회사의 사정결과 피고의 손해액은 1,239,420원인데, 피고는 이미 7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539,420원(= 1,239,420원 - 7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30%의 노동능력상실률의 한시장애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1,693,550원(= 1,013,950원 679,600원) 및 일실손해 20,844,247원(도시 일용근로자 월 수입 2,075,436원을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름) 합계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200만 원 중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