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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0 2020고정1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명의 C 카니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가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7. 15:05경 경기 이천시 소재 D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덕평1리 경로당 앞 노상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5km 정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정지된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여 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운행하였던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과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운행정지명령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②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운행정지명령 해제신청을 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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