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 15:15 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위 차의 등록부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차량 소유 자로부터 통지를 받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행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6. 3. 8. ( 유 )E 시흥 지점의 F와 채권관계에 있는 ( 유 )E에 의하여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2016. 5. 29. 15 시경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운행정지명령의 무효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 함)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을 매도 한 시흥 지점 운영자 F는 2016. 5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대포 차로 신고 되어 있다는 것과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 유 )E 운영자인 G은 2016. 4. 말일 경 다른 직원을 시켜서 피고인 등에게 일괄적으로 불법 대포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피고인에게 언제 어떤 문구의 문자를 보냈는지,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기재하여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게다가 G이 F에게 전달해 준 문자 내용(“ 전달 : 귀하께서 현재 운행 중인 E 소유의 차량은 불법 대포차량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적발 시 1천만원 가랑의 범칙금은 물론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사오니. 궁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