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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50522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16. 등록된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의 소유명의자인데 2016. 12. 28.경 원고와 자동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을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 수익시키기로 하였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시 일방이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1년씩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며, 차량의 도난 및 멸실 등에 따른 재산가치소멸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예치금 720만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허위도난, 운행정지명령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12. 28. 피고에게 720만원을 지급하고(100만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620만원은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음) 위 차량의 키와 피고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았고, 그 이후 위 차량을 운행, 이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위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16. 위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져 등록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증거 : 갑 1 내지 9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위 차량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에는 피고가 위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만약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져 있으면 그 명령이 해제될 수 있도록 신청하거나 동의해 줄 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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