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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23상,977]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의 적법 요건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각 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24조의2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82조 제2호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종합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를 위반한 죄는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거나 하나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가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한가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1. 30. 선고 2020노28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는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는 ‘ 제24조의2 제2항 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시장 등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아가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인과 피고인은 2014. 7.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2) 공소외인은 2014. 11. 3. 무렵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일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하여 운행하여 왔다.

3) 공소외인은 2018. 2. 7. 피고인에게 “제가 대출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토요타 승용차를 2월 말까지 피고인 명의로 전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4) 공소외인은 2018. 3. 26.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드단101355 ).

5) 2018. 8. 2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2019. 10. 12.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운행정지명령 위반,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단속되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등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6)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속된 직후 공소외인에게 운행정지에 대하여 묻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범칙금,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다고 알려주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차가 공매 처분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 위 운행정지명령은 2019. 10. 21. 해제되었고, 공소외인은 2019. 11.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공소외인은 위 요청서 중 ‘자동차 정보’란에 등록번호만 기재하고 사용본거지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참고사항’란에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르므로 연락이 안 되고 과태료, 범칙금 청구서가 명의자에게 오는 관계로”라고만 기재하였으며, 불법 운행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의 구체적인 사정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8) 김포시장은 2019. 11.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불법운행사유: 기타)이 등록되었다.

9) 공소외인은 2019. 12. 4. 피고인에게 “토요타 자동차 보험 안 들면 과태료 또 부과이니 당장 자동차 보험 들어야 함. 2019. 12. 4. 분명히 통보하였음, 토요타 자동차 운행중지 중이니 운행 중 걸리면 또 과태료 부과된다 하니 분명히 통보하였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없다거나 자동차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내게로 명의이전 안 하고 버티는 거냐, 운행정지 빨리 풀고 명의이전 이행해라.”라고 답변하는 등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의 운행정지명령의 요건과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의 관계(제2 상고이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같은 법 제1조 ).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 제82조 제2호의2 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시장 등이 운행정지를 명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입법된 규정 중 하나이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8605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같은 법 제1조 ). 같은 법 제5조 , 제8조 본문, 제46조 제2항 제2호 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부수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인한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를 위반한 죄는 그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거나 하나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위 각 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가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이 이 부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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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위헌조문 표시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2] 형법 제37조 위헌조문 표시

- 자동차관리법 제1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위헌조문 표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드단10135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8605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호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1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11. 30. 선고 2020노2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