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제네시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에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C(59세, 남)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호 제네시스 자동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5,5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4. 14.까지 6,000,000원을 갚고서 위 자동차를 찾아가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차용증,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호 제네시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E은 그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자동차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7. 1. 23. 위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8. 3. 13. 경 그 사실을 피해자 C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동인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위 자동차의 교환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