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불상의 병원 앞 도로에서 ‘B’라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8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14:30경 제천시에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8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소유권자 서울성북경찰서 방문)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관련 차량 점유자에게 인도)
1. 수사보고(D 무인단속현황-피의자 A의 차량양수일시 특정)
1. 자동차관리법(운행정지명령)위반자 단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 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