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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5노362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확인서 및 원심 법정에서 D 소유 임야에서 나무를 벌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무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피고인 및 D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벌채한 나무는 D 소유의 임야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 한 D 소유 임야와 E가 관리하는 임야는 나무의 나이와 수종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자신이 벌채한 나무가 D 소유 임야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이나마 절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0. 18:0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산림에서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참나무 1그루를 벌채 하여 반출함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D은 피고인이 나무를 베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베었다는 나무를 확인하러 임야에 가본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인에게 ‘ 통행로 북쪽에 있는 나무를 벴느냐

’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나무를 베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나, ① D 소유 임야와 E 관리 임야는 인접해 있고 통행로는 두 임야를 모두 가로지르는 점, ② D 소유 임야와 E 관리 임야의 경계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고 D, E 조차도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임야 소유주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디가 누구의 임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인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확인 서를 써 준 것은 나무를 벤 시점부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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