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0. 18: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산림에서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참나무 1그루를 벌채하여 반출함으로써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을 이장 E의 허락을 받고 E가 관리하는 임야 내의 나무를 벤 것이므로 D 소유의 나무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작성 확인서, 피해산과 E 관리산 지도, 피해산과 E 관리산 사진(가, 나), 도난나무(지름 50cm 참나무) 주변사진(다), 수사보고(사진 첨부)이다.
다. 위 각 증거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 소유의 충남 금산군 C 임야는 E가 관리하는 종산인 충남 금산군 F 임야와 인접해 있다. 두 임야의 북쪽 끝에는 두 임야를 가로지르는 통행로가 있다. D과 E는 두 임야의 경계를 정확히 측량한 적은 없고 대략 알고 있는데, D은 나무의 나이와 수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 E는 나무의 생김새로 구분하지는 않고 능선 또는 밤나무를 경계로 알고 있다고 한다. E가 관리하는 충남 금산군 F 임야 옆에는 충남 금산군 G 전이 있는데, 임야와 전 사이에 도랑이 흐른다. 2) D은 2015년 3월경 누군가가 자신의 임야에 있는 나무를 허락 없이 여러 그루 베어간 것을 알았다.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임야에서 나무를 베어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임야 관리인인 H의 부인이 피고인이 나무를 베어 가지고 오는 것을 목격하여 피고인에게 통행로 북쪽에 있는 나무 1그루를 벴냐고 물어보니 시인을 하였다고 한다.
D은 피고인과 함께 위 임야에 가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