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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6 2012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양평군수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중순경 경기 양평군 C의 임야 6,211㎡에 식재된 참나무 43본, 소나무 4본, D의 임야 5,883㎡에 식재된 참나무 213본, 낙엽송 7본, 잣나무 1본 합계 12,094㎡에 자생하는 참나무 등 268본 시가 1,083,200원의 나무를 기계톱으로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 작업로를 개설하려면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 14. 경기 양평군 C의 임야 1,243㎡, D의 임야 451㎡ 합계 1,69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작업을 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황실측도, 재적조사서, 재적조서 총괄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1. 운재로 사진, 벌채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산림자원의 훼손은 그 복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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