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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69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산림에서 간벌작업을 하면서 이와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산림지역에 자생하는 참나무 등 잡목들을 간벌형식으로 벌채하였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⑴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참나무 등을 벌채한 시점은 2005년경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⑵ 법률의 착오 이 사건 벌목 산림지역(C)은 피고인 소유의 산(N 외 5필지)과 인접해 있어 그 경계가 불분명한데,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는 것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이 사건 산림지역에서 벌목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의 본수가 소나무 50본, 참나무 249본, 기타 활엽수 180본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수고(나무의 지원부에서 추두부까지의 전체 높이)도 소나무는 7m~14m, 참나무는 7m~16m, 기타 활엽수는 7m~17m로 주변에 조성된 산림규모에 비추어 간벌대상으로는 너무 큰 점, 피고인은 벌채한 참나무 종은 표고버섯 자목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도 땔감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비록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일부 어린 나무를 간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의도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참나무 등을 벌채한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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