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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3고정566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G(8,186m²), H(512m²), I(1,008m²)에 식재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참나무 등 총 73그루를 굴삭기, 불도저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K, L의 각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 및 각 고발장, M 작성의 고발경위서의 각 기재가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상당한 수량의 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나무를 수만 그루 절단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어떤 남자가 와서 어느 일요일에 10만 내지 20만 그루 정도의 소나무를 다 깎아 버렸다. 피고인이 벌채 현장에서 장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L은 검찰에서 “오래 전부터 나무숲이 울창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2.경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기톱으로 다 베어낸 후 그 옆에 나무를 재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공무원인 M은 경찰에 “피고인이 굴삭기, 불도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의 수목을 무단 벌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공무원인 K은 검찰에서"자신이 작성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자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불도저 등을 동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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