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G(8,186m²), H(512m²), I(1,008m²)에 식재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참나무 등 총 73그루를 굴삭기, 불도저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K, L의 각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 및 각 고발장, M 작성의 고발경위서의 각 기재가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상당한 수량의 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나무를 수만 그루 절단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어떤 남자가 와서 어느 일요일에 10만 내지 20만 그루 정도의 소나무를 다 깎아 버렸다. 피고인이 벌채 현장에서 장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L은 검찰에서 “오래 전부터 나무숲이 울창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2.경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기톱으로 다 베어낸 후 그 옆에 나무를 재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공무원인 M은 경찰에 “피고인이 굴삭기, 불도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의 수목을 무단 벌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공무원인 K은 검찰에서"자신이 작성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자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불도저 등을 동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