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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2회에 걸쳐 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D에게 각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며, 필로폰을 매도한 기간도 짧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갑상선암의 수술을 받고 추가 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며, D으로부터 먼저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필로폰 매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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