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4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으면서 필로폰의 매매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문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만성 바이러스성 비형 간염과 간경변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쁘고, 협심증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 K와 하선 Q을 제보하여 K와 Q이 각 구속기소 되도록 수사에 협조하였고, 당심에서도 필로폰 판매책 AH과 E이 검거 되도록 제보함으로써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가 제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2015고단564』란의 ‘2. 필로폰 보관’을 ‘2. 필로폰 소지’로, 같은 란 제2항 제7행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를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