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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모, 처와 3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피해를 초래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10,182,920원에 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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