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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86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부터 2014. 7. 1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8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1회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2014. 10. 28.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으로 인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은 이후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이 필요한 딸을 포함한 두 딸과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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