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개월 정도 수용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항목에‘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