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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임산부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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