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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 고단 1216』

가. 피고인은 2018. 2. 16. 04:00 경 오산시 C에 있는 건물 7 층 D 사우나 ' 머리 좋아지는 방'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 그 머리 위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 1대,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지갑을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4. 23:49 경 오산시 운 암로 85에 있는 중앙도 서관 4 층 종합 열람실에서, 피해자 F이 열람실 벽에 충전기를 꽂아 충전시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23. 23:00 경 오산시 G 빌딩 2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930』 피고인은 2017. 10. 23. 부천시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에서 I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2,550만 원을 대출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7. 10. 26.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을 1,27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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