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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2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42』 피고인은 2018. 3. 23. 02:00 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69』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E은 2018. 3. 23. 03:3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커피를 주문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지갑, 거울, 노트, 주민등록증, 전자 담배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가고 공동 피고인 E은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3. 23. 04:15 경 서울 중구 I 빌딩 1 층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7 휴대전화 1개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체크카드 1개를 위 건물 입구에 놓아두고 주변에서 신문 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 1개, 국민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고 공동 피고인 E은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42』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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