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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합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6.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5.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59』

가. 피고인은 2017. 5. 27. 20:00 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것을 틈 타 그 곳 안방의 보석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00:2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사우나 2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G이 휴대 전화기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기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18:3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안에 있는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피해자 J이 옷장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틈 타 그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외환카드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7. 6. 17. 04:08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게임 장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책상 위 가방 안에서 현금 119만 원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국민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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