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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8 2017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12.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2. 19. 22:00 경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피해자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술집 ‘E ’에 술을 마시러 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12: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호프에서 피해자 H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2천 원 상당의 손가방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16:00 경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I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에게 옷을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안양시 K에 있는 L 백화점 5 층 M 매장에 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아이 폰 6 휴대전화,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 상의 루 이비 통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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