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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2 2020노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및 직권 보호 관찰명령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심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 관찰명령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년, 5년 간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 5년 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며 지내던 피해자를 만 나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 범죄로서 일반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훨씬 가중하여 처벌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뇌 병변장애 4 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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