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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노34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불복,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 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하여 소위 ‘ 조건만 남’ 의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강요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5세의 청소년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더 나 아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성매매 이후 피고인에게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다음 범행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 임을 알면서도 강간 및 음란물제작 범행에까지 나아간 부분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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